첫째, 출산 보험 기금은 출산 수당의 형태로 단위를 보상한다. 보상 기준은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자연분만이나 조산 7 개월 미만의 여직원이 3 개월의 출산수당을 받는 것이다. 난산, 제왕 절개, 반달 출산 수당 증가;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 수당이 반달씩 늘어난다. 임신 3 개월 이상 (3 개월 포함) 7 개월 미만, 유산이나 유도 출산수당 1.5 개월; 임신 3 개월 이내에 병리 원인으로 유산한 사람은 1 개월 출산수당을 받는다. 출산수당은 여직원 출산 전 또는 가족계획 수술 전 출산보험 월 평균 분담금 12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출산영양보조금과 출산기간 보건보조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90 일 이상 (90 일 포함) 을 받을 수 있는 출산영양보조금은 300 원, 출산기간 보건보조금은 700 원이다.
일회성 출산 수당.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직원이 실직한 후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가족계획 규정에 부합하면 일회성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산 2400 원, 순산 2400 원, 난산, 다둥이 4000 원; 출산 보험에 가입한 남자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첫 자녀를 낳는 사람은 50% 의 일회성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출산 수당은 단위에 보상하고,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본인의 기본임금, 상여금, 복지비는 단위에서 지급한다.
다섯째, 가족계획 수술비, 가족계획 필요 때문에 궁내 피임기 배치 (제거), 인공유산, 유도, 피매, 불임, 복통수술 등을 포함해 출산보험기금 결산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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