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이 사망하고 집주인은 배상이 없다. 우선 우리 법률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생활과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며, 사람의 의지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은 사고이고 불가항력이다. 집주인은 불가항력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쌍방의 임대 계약 법률 관계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위약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입자의 뜻밖의 사망이 집주인에게 객관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집주인이 집의 원래 결함으로 인해 제때에 수리되지 않아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상응하는 수리 의무를 이행하고 임차인의 개인적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관련 손실을 부담하고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2 조 * * * 임차인이 임대기한 내에 사망한 경우 생전에 함께 살던 사람이나 함께 거주하는 경영자는 원임대계약에 따라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3 조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