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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주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숙박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대학생 교외임대를 더 이상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교외에서 집을 세내겠다고 고집한다면 고교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련 관리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생 교외임대는 더 이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 제정, 대학생 관리 사고 등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원칙적으로 학생 교외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에서' 대학생 교외임대를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다' 는 변화까지 은유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이 교외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 주관부와 학교의 높은 인정을 받았지만, 대학생들이 여전히 교외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교육 주관부서가 생각하고 직면해야 하는 문제다. "더 이상 대학생 교외임대를 금지하지 않는다" 는 것이 반성의 결과이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적 사고, 즉 가부장적 사고의 포기입니다. 오랫동안 대학 관리자들은 대학생이 관심과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학교는' 부모' 방식으로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경영 모델과 이념을 형성해 왔다. 이런 가부장적 사고의 지도하에 대학과 대학생은 심각한 권리와 권력 불평등의 상태에 처해 있어 대학이 학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학생은 수동적으로 학교 관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학생 교외임대를 금지하지 않는다' 는 것은 관리자들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가 단순한 징계와 징계, 관리,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대등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을 시민으로 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대학생은 자신의 취향이 있다. 서로 다른 이익 앞에서 대학생만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이다. 대학생을 시민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식주행은 항상 사적인 공간에 속해 있으며,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경영진이 어떤 생활방식이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와 금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 대학생 교외임대를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다' 는 것은 관리자 권력과 대학생 권리의' 영지' 를 정확하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법치사회의 조건 하에서 대학생을 시민과 가치의 주체로 삼는 표현이다. 권리지향의 법치 이념을 세워야 법규가 이성적으로 빛날 수 있다. 대학생을 시민으로 대하고, 관리자 권력과 대학생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율성에 대한 기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하고 자주적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기계획과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시민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시민의 자기계획 능력과 이성적 선택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고속 차선에서 주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교외 임대 금지는 대학생이 시민으로서의 이성적 계획 능력을 소홀히 하고 시민의 자기이성 계획 능력을 불신하며 대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부정한다. 대학생이 교외임대를 고집한다면 고교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련 관리방법을 제정할 것이다. 이는 관리자권력이 의식적으로 합리적인 운행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리자권력이 확장 상태에서 축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대학생 권리와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은 교육관리정책에 대한 인정과 준수를 통해 교육정책 정의성에 대한 도덕적 인정과 신뢰를 표현하며 자주정신을 표현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자유권리와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표현하며 이성적 자율의 정신을 나타냈다. 저자는 시민으로서 대학생이 자신의 자주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허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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