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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TV 케이블 요금과 위생비가 부과된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통지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월 단위로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며, 집주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을 빌릴 때 일정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집의 재산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보증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2. 임대료와 함께 징수하며, 임대료는 반드시 6개월에 한 번 납부하세요. 6개월분의 케이블 요금과 위생 요금을 동시에 청구하세요. 1년에 한 번 납부하시면 1년 동안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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