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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zhongda hengji 부동산 중개 회사 블랙 중개

2009 년 국가검사총국, 베이징시 정부가 주최하는 3 15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 행사장에서 베이징 소비자라오 여사는 베이징 항기 부동산 중개유한공사가 소비자가 위탁한 주택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성실성, 직업윤리, 서비스 품질 등을 중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물품을 훔쳤다고 고소했다.

기자는 이 불만을 조사할 때 라오 여사가 2008 년 3 월 7 일 베이징 항기 부동산 중개유한공사와 1 및 1 월 주택 임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쌍방에 대한 관련 책임과 의무 외에도 계약의 보충 조항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실내 물품을 발코니로 옮겨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명확한 물품 목록도 서명했다. 소비자가' 주택 임대 위탁 계약' 을 완성한 후 베이징 중달항기 부동산 중개유한공사는 대외적으로 이 집을 임대했다.

2008 년 말, 소비자들은 이웃의 반응에 따라 그녀의 소파가 복도에 나타났고, 소비자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살펴보니, 정말 라오 여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조사 중에 CUHK· 헨더슨이 서명한 냉장고 두 대, 세탁기, 나무침대, 일부 가구가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 세입자와의 검증을 통해 그들이 임대해 들어왔을 때, 여사의 집에서 잃어버린 가구와 가전제품을 보지 못했다. 소비자는 곧바로 베이징 중다항기 부동산 중개유한회사에 확인했고, 중달항기 판매부 책임자는 소비자의 가구와 가전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이동했다고 인정했지만, 현재는 찾을 수 없다. 바이어 주선생은 항기회사가 제안서 약속을 어기고 차액 6 만원을 번다는 이유로 두 배의 반환 차액 및 기타 손실 654.38+0.2 만원을 요구했다.

주선생은 기소장에서 2007 년 6 월 25 일 항기와' 베이징시 주택 매매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항기회사가 이 선생이 풍대구 각문시리에 있는 한 채의 주택 매매를 전권 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약속한 판매 가격은 82 만 원이다. 2007 년 8 월 8 일, 이 선생은 당시 항기 부동산 호방교점 사장의 장을 위탁하여 이 집의 거래 수속을 처리하였다. 다음 날, 장 대표는 이 선생과 주선생, 항기와 주택 중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판매 가격은 88 만원, 중개비는 주택 판매 가격의 3% 를 약속했다.

같은 해 9 월, 주선생은 모두 88 만원을 지불하고 부동산증을 취득하였다. 주선생이 집을 사서 이선생에게 연락한 후, 그들은 항기대학이 6 만원의 차액을 가지고 있어 주선생이 중개비 1.800 원, 대출이자 1.920 원, 증서세 900 원, 토지양도금/KLOC 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주선생은 항기에게 주택 구입 차액 654.38+0.20 만원을 두 배로 돌려주고, 과납한 중개비, 즉 654.38+0.26 만여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항기회사의 대리인은 주선생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선생의 대리인은 항기회사가 아니라 장씨로 보고, 장 씨는 차액을 벌어들이고, 개인 행위도 항기회사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주선생의 소송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선생은 법정에서 이 건의서와 점내 공고를 제시하여 항기회사가 차액을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CUHK 항기의 매니저는 이 제안과 공고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도 없고 어떤 문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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