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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비산 중학교 기획 범위

법률 분석: 실험초등학교, 김감초등학교, 옥호초등학교, 문봉초등학교, 봉황초등학교 졸업생이 일반중학교로 진학한다. 성북 초등학교, 벽천 초등학교 졸업생이 벽천 중학교에 진학하다. 북가 초등학교와 동관초등학교 졸업생은 호구나 부동산에 따라 정청 중학교와 벽천 중학교에 배정된다.

법적 근거:' 충칭시 비산구 2020 년 의무교육 단계 입학 실시 방안'.

(a) "세 가지 대응" 조건에 부합한다

적령아동과 그 부모의 호적, 주택재산권 유효증명과 실제 주거주소가 일치하여 학생 모집 범위에 따라 학교에 다닌다.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은 생일부터 조부모 (외조부모) 에게 붙어 있다. 부모가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부모와 함께 조부모 부동산에 거주하며 호적, 주택재산권 유효증명서,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하여' 삼급일'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b) "세 가지 대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적령 아동 호적은 시내 초등학교 모집 범위 내에 있으며, 부모는 실제로 시내 자매 부동산에 거주하지만 호적과 부동산은 같은 모집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부동산별로 입학한다.

적령 아동 호적은 도심 초등학교 모집 범위 내에 있으며, 부모의 부동산은 징집철거로 인해 안치되지 않아 호적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입학한다. 이미 안치되었거나 부모가 실제로 시내에 거주하는 자매 부동산은 안치지나 부동산지에 따라 해당 학교에 다닌다.

적령 아동 호적은 시내 초등학교 모집 범위 내에 있고, 부모는 시내에 자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나 우거에 속하며, 호적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입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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