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월세 주택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저임대 주택의 재산권은 여전히 정부에 귀속된다. 우리나라의 저임대주택 보장대책에 따르면 저임대주택 보장방식은 금전적 지원과 현물임대료 배분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저임대주택보장 실시는 주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의 임대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택임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임대주택 보장자격을 취득한 도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가장 유리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 저임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고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저가주택 신청 절차
저가주택 신청은 크게 신청, 심사, 실행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등록 신청서
저가주택을 신청하는 가구는 서면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신청서를 해당 읍(면) 인민정부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승인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세요.
2. 검토
각 진(향) 인민정부 및 구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임대주택 신청자의 가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주거상황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공개합니다.
구 부동산관리과는 저임주택 신청자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후 저율주택과 함께 구 민정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신청자료.
구민사국은 신청자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실시해 검토의견을 제시한 뒤 신청자료와 함께 구 주택보안관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주택보안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가구소득, 재산, 주거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가족을 15일 동안 공개한다.
3. 시행
자치구단체는 저임대주택 신청자의 거주지, 거주지, 근무처에 대한 예비심사(10일)를 발표하고, 자치구 및 타운은 예비 검토 의견 및 할당 계획을 제출합니다(영업일 기준 2일). 구 및 군에서는 저가주택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배정계획을 확정(영업일 기준 5일)하고, 이를 공표(5일)하며, 추첨에 성공하면 저가주택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 -임대주택이 배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기자 명단이 유지되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