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설, 공안, 공상, 문화, 교통, 민정, 환경 보호, 애국위생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2. 제 4 조는' 신규, 확장, 재건축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 건물 외관 장식, 외벽 보온 등' 으로 개정됐다. 현성 내의 조형, 색깔, 높이, 외벽 장식은 국가 규정 및 자치현 건설계획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의 깨진 벽, 위험한 주택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산권 단위와 개인은 제때에 수리, 개조 또는 철거해야 한다. 셋. 제 5 조는 현성의 도로 광장 녹지 주차장 홍수 방지 제방 등 공공장소와 시설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파손된 것은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도로, 광장, 홍수 제방, 주차장, 녹지 공간, 급수, 배수, 전력 공급, 통신 등의 보조 시설을 마음대로 파거나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발굴하거나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완공 후 7 일 이내에 원상회복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기관의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넷째, 제 6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현성 환경위생은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책임구역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거리사무소에 의해 결정된다.
책임 단위는 책임 구역의 환경 위생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제 6 조는 제 15 조 (9) 로 바뀐다. 6. 제 7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간판, 광고판, 게시판, 간판, 네온등, 등상자 등 야외 시설. 계획 기준, 어휘 규범, 내용이 건강하다.
고성구의 상업점포는 반드시 모조 간판을 사용하고 만주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야외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안전점검할 책임이 있다. 패턴, 문자, 불빛이 불완전하거나 훼손되거나 부식되고 낡았으므로 제때에 청소, 수리,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위험과 사용가치를 상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때에 개조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 7 조 제 7 조는 제 15 조 제 (2), (5) 항으로 바뀐다. 여덟째, 여덟째 조로 하나를 추가: "시, 우편, 통신, 교통, 전력,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기타 공공 시설의 건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합니다. 소유권 단위, 설정 단위 및 관리 단위는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이 파손된 것은 제때에 수리하고 쇄신해야 하며,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9, 하나 더, 제 9 조:" 현성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외관이 깔끔해야 한다.
입자와 유체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누출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축력차는 시내에 들어갈 때 똥주머니와 청소 도구를 갖추어야 하며, 제때에 배설물과 산물을 제거해야 한다. 10. 제 10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현성 내 단위와 개인은 시용환경위생관리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방식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외식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바자회 시장 경영자는 자체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와 청소 도구를 가지고 노점과 사업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야 한다. 1 1. 제 8 조는 제 11 조로 변경되어 "건축 자재, 차량, 농수산물, 자동차 수리, 세차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전문 시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
승인된 각종 노점은 반드시 표준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제 9 조는 제 12 조로 바뀐다. 13, 제 10 조는 제 13 조로 바뀐다. 14,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은 제 15 조 (7), (8) 항으로 바뀐다. 15. 제 12 조는 제 14 조로 바뀌었다. "현성 건설구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이 금지되어 있고, 교외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은 반드시 사육해야 한다.
가축 양식장 설립은 반드시 주거루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500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16. 제 15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본 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a) 침을 뱉고, 익사하고, 하수를 버리고, 과일 껍질,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 포장물 등을 함부로 버린다.
(b) 현성의 주요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이를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불을 켜라.
(3) 광장, 공원, 도로 양쪽에서 노천 바비큐 식품
(4) 거리, 녹지 공간, 광장, 쓰레기 수거용기 안에서 쓰레기, 나뭇가지 등의 잡동사니를 불태운다.
(5) 위층에서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던져라.
(6) 애완동물을 주요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들여와 잔디를 짓밟고, 실외에서 배설된 배설물은 제때에 청소하지 않는다.
(7) 거리 건물의 발코니와 창문에 벽면이 튀어나온 가드레일, 바구니, 빨래걸이를 설치하다.
(8) 주거 지역에서 내란으로 초막을 마구 짓고 잡동사니를 쌓고 노점을 설치한다.
(9) 현성에서 산을 개간하여 흙을 채취하고, 무덤을 묻고,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관상나무, 화훼, 열매를 따는 것;
(10) 거리 상점, 전문점, 슈퍼마켓, 쇼윈도, 외벽 진열품, 노점 경영;
(11) 현성 건설구의 보도, 보행자 거리, 주민구에 규정된 주차 장소 외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
(12) 건물, 구조물, 공공시설, 나무에 각종 노선을 제멋대로 잡아당기고 세우고 홍보물을 올리고, 칠하고, 묘사한다.
(13) 상공업 생산 경영 활동 중의 소음 교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