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연체료는 행정 강제 집행 중 일종의 집행 처벌이다. 일반 주택 임대라면 연체료가 아닌 위약금으로 규정해야 한다. 위약금의 비율은 쌍방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임대 계약에 반영된다. 한쪽이 위약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이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위약금은 상한선은 없지만 너무 높으면 법원도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 월세는 한 달의 1 ~ 2 배이다. 일별로는 수량이 너무 적어 세입자와 소통할 수 없다면 보통 며칠 늦는다.
법적 객관성:
세징관법 제 3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세금을 체납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33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세하거나 면세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 단위 및 개인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내린 감세, 면세 결정은 무효이며, 세무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 세무서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