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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체인가가 사원 임금을 체납하다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관련 합의, 계약서에 규정된 특정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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