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임대 주택의 건설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관구, 칠리하구, 안녕구, 서고구 * * * 공셋집 공급원의 모금, 분배 및 감독 관리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란저우 신구, 유중현, 영등현, 갈란현, 홍고구, 란저우 하이테크 개발구, 란저우 경제기술 개발구의 공공 임대 주택 관리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주택 모금 제 6 조 공공 임대 주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마련된다.
(1) 정부가 신규, 개조, 인수, 장기 임대한 주택에 투자한다.
(b) 상업용 주택 개발 프로젝트,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판잣집 개조 프로젝트 및 단위 기금 모금 주택 프로젝트에 공공 임대 주택 건설;
(c) 기업 및 기관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자체 토지 투자 건설 주택을 사용합니다.
(4) 다른 투자자들이 건설한 주택에 투자한다.
(e) 사회 기부;
(6) 기타 채널. 제 7 조 상품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는 경우 토지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총건축면적의10%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서에 건설면적, 세트 수, 주택 이양 방식 및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장성 안거공사에 배정된 공공 임대 주택 프로젝트는 건설계약서에 면적, 세트 수, 주택 양도 방식 및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 8 조 신설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 세트나 기숙사 주택이 될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 건축 면적은 60 평방 미터 이내로 통제되어야 하고, 집단 기숙사 형태의 공공 임대 주택 건축 면적은 40 평방 미터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90 평방미터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배급 비율은 공공 임대 주택 총량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도입한 특수 전문 인재 공임대 건축 면적은 120 평방 미터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제 9 조에 배합된 공공 임대 주택은 합리적으로 구위 배치를 배정해야 하며, 당 또는 단위별로 배치해야 한다. 건설된 공공임대 주택은 인프라가 완벽하고 기능이 완비되어 기본적인 입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융자 및 정책 지원 제 10 조 공공 임대 주택의 융자 채널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앙 및 지방 재정 보조금;
(b) 시, 군 (구) 재정 예산 자금;
(3) 토지 양도 소득에 배정 된 자금;
(4) 주택 선불 기금의 부가 가치 이익;
(5) 주택 선불 기금 대출;
(6) 은행 대출이나 다른 투자 융자 플랫폼을 통해 모금된 자금
(7) 기업 및 기관의 자체 자금 조달;
(8) 사회 기부 자금;
(9)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 소득 및 보조 시설 회수를 위한 자금
(10) 기타 자금. 제 11 조 정부 투자 건설의 공공 임대 주택 사업, 건설자금은 중앙과 성 보조금을 제외하고 건설자금 부족 부분은 시 현 () 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12 조 공공임대 주택 건설용지는 연간 토지공급계획에 포함돼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정부가 건설에 투자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용지는 할당형식으로 공급된다. 다른 주체가 건설에 투자한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용지가 할당될 수도 있고, 분양, 임대 등의 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미 건설된 공셋집의 임대료 기준, 텅스텐면적, 시설 등을 토지공급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다. 제 13 조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는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 등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성 기금이 면제된다. 상품주택 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 주택은 건축 면적에 따라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성 펀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유하는가' 를 실시하며, 투자자의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정부가 건설한 공공 임대 주택과 상품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배합된 공공 임대 주택은 정부의 모든 주택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장성 주택, 기업이 자금을 모아 집을 짓고, 판자촌이 개조한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기관이 관리하고, 시 전체의 통일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보장부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