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의'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 18]4 1 호) 제 17 조에 따르면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 임대료 지출
(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 18 조에 따르면, 이 조치에서 주요 근무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납세자가 취업하는 직할시, 계획단열시, 부성급 도시, 지급시 (지역, 주, 동맹) 의 모든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납세자가 취업단위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위해 종합소득을 접수해 청산한 도시.
부부 쌍방이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직 한 쪽만이 주택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 19 조는 주택 임대 비용을 주택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임차인이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는 납세자와 배우자가 한 납세연도 동안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는 납세자가 주택 임대 계약, 합의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