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대 기간 내에 있는 한 '매매로 인해 임대 계약이 중단되지 않는다'가 적용되며, 새 구매자가 이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법 제725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기간 중에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판매 및 구매는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요약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판매 및 구매가 임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 물건이 임대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인도되고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는 경우
2. 임대 기간 중에 임대 물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3. 임대물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임대물 구매자가 임대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임대 관계는 여전히 구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임대 관계는 임대 계약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