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해남로 연성광장 지하주차장 (초수가든 옆) 은 인방공사이자 동네 보조시설이다. 보조공사는 개발상이 건설하고, 건설비용은 상품주택 개발비용에 포함되며, 결국 동네 소유주가 지불한다 (개발업자와 업주가 체결한 계약,' 장쑤 성 상품주택 가격관리조례' 는 증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방공법' 제 5 조 제 2 항' 인민방공공사는 평소 투자자가 사용하고 수익은 투자자가 소유한다' 에 따라 인민방공공사는 법에 따라 동네 소유주가 소유하고, 회안시 각급 방무는 사용과 수익을 가질 권리가 없다. 2065 438+0 165438 2002 년1 회안시 인방부의 관행은 법률을 위반하여 광대한 업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광대업주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다. 전체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관리부서가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동네 지하주차장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업주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