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본 시에서 5 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자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현지 민정 부서가 인정한 최저소득 가정이어야 한다.
3. 신청자 가구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15 평방미터 이하이고, 가정의 총 주택 건축 면적은 50 평방미터 이하이다.
4. 신청인의 가족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으며 함께 생활합니다.
5. 신청인과 그 가족 구성원은 현지 주택 관리 부서를 통해 다른 곳에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