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먹는물 수질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환경부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정하는 부서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규제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