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인이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기준으로 법원이 중재할 수 있다.
3. 소송을 하면 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난방비를 연체하여 자신의 손실 (연체료) 을 초래합니다.
4. 어음, 임대계약 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세입자가 배상한다.
대답이 좋지 않으면 방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