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에게 난방비를 빚졌다. 내가 법원에 갔을 때 판사가 난방비를 내야 입건할 수 있다고 했지?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에게 난방비를 빚졌다. 내가 법원에 갔을 때 판사가 난방비를 내야 입건할 수 있다고 했지?

1, 예, 판사가 올바르게 대답했습니다.

2. 임대인이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기준으로 법원이 중재할 수 있다.

3. 소송을 하면 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난방비를 연체하여 자신의 손실 (연체료) 을 초래합니다.

4. 어음, 임대계약 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세입자가 배상한다.

대답이 좋지 않으면 방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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