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셋방 기간 동안 화장실 수도관 노화로 바닥이 모두 물에 잠겼다.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셋방 기간 동안 화장실 수도관 노화로 바닥이 모두 물에 잠겼다.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방 사용 기간 동안 약속이 없어 수리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집주인은 제때에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

세입자는 사용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므로 외출할 때 물밸브를 닫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수습기간 내에 지류를 준설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누수로 인한 손실 (예: 마루가 물에 담그는 경우) 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4:6 또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배상할 때는 바닥을 수리하거나 다시 포장하는 비용 및 관련 손실을 기준으로 책임 크기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측 협상이 실패하면 관련 증거를 보류하고 법원을 기소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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