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국무원 직할시' 는'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7 조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 임대료 지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