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전대, 전대 또는 무단 교환한다.
(2)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다.
(3) 공공 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공임대 주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