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22일 이전에 집세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일에 집세를 내도 괜찮을까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22일 이전에 집세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일에 집세를 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임대료는 당일 납부 가능합니다.

대여 계약 시 당일 납부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납부 날짜와 납부 금액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인도방법, 보증금액, 반환조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합의에 의한 계약이다. 전대차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전대는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 소득을 얻는 것 이상이지만, 전대 발생은 임대인의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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