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한 임대 계약으로 간주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구두 합의에 따라 임대료를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 집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05조
임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30조
당사자가 임대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불분명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기간제 임대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