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리시 업주 신분증 원본과 사본, 현주 주민등록증 및 부동산증, 최신 유틸리티, 부동산 등록증 등의 서류와 자료를 휴대합니다.
3. 당사자가 잘 모르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상술한 증명서를 휴대할 수 있으며, 현지 전기관 직원에게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