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10 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가격, 보수, 이행장소 등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 , 그들은 계약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