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증을 받지 못하는 자리도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미 노점 면적에 부과된 자리이다. 연못에 열거되어 있는 한, 법적으로 부동산증을 받을 수 없는 공간에 속한다. 모든 업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은 재산권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방주차 공간입니다.
인방 주차 공간은 다른 주차 공간과 달리 그 특수성이 있다. 인방주차 공간이 차지하는 지역은 인방공사에 속하고 인방공사는 인방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자산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또한 건설부 관련 규정은 지하실이 인방공사로 공공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방 주차 공간은 개발자나 전체 업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차 공간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인방주차 공간을 대여할 수 있나요? 현재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인방주차 임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관점 1. 일부 법원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방공사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어 인방공사 자리를 양도하면 국가와 구매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주차 양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협정은 무효이다.
관점 2:'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원칙에 따라 개발상이 개발업자가 개발한다면 개발업자는 인방 주차 공간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인방 공사의 사용은 반드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인방주차 공간을 임대하려면 먼저 인방부서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임대한 인방주차 공간에는 전쟁,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정부 부처에 무상징용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임대 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법 제 214 조에 따르면, "임대 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