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방법' 제9조 시, 현급 인민정부의 주택안전부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지원서류를 검토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공고합니다.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후보로 등록하여 공시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는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