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조치" 제 4 조에 따르면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을 부양하는 특별 추가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규정에 부합하는 날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압류 의무자에게 이러한 특별 추가 공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올해 받을 수 있는 누적 공제액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송금지 주관세무서에 환결산을 신고할 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