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메모에는 주택 등 자산을 직원이 무료로 임대하는 경우 각 기간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해당 비용이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혜자에 따른 자산과 지급할 직원 혜택을 확인합니다. 수혜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직접 포함하여 지급할 급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개인세는 꼭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