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분쟁은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은 먼저 협상할 수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임대 계약서에 지정된 중재 기관이 제 3 자로서 중재한다. 중재 결과에 대해 여전히 불복한다면,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