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태풍이 지나간 후 ​​임대한 공장의 천정이 광범위하게 누출되어 가전제품과 사무실 장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태풍이 지나간 후 ​​임대한 공장의 천정이 광범위하게 누출되어 가전제품과 사무실 장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계약법 제21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정한 목적에 맞게 임대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0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221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임대자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합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