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신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양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과 신고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모든 수정 신청과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구 주택보장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 민정, 사회보장, 상공업, 공안, 세무 등 부서 및 거리사무소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과 신고 자료, 호적, 소득, 재산, 주택 상황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검문, 이웃 방문, 입가 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신청자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3, 심사 합격을 거쳐 구 주택보장부에서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일 미만이다. 공시 기간 내에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 주택보장부는 이의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심사 불협조, 심사 불합격, 또는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확인돼 이의가 성립된 경우, 구 주택보장부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했다. 신청인은 구 주택보장부에서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시 주택보장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4, 대기 중인 신청자는 주택보장부가 제공하는 주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주택을 스스로 선정하고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