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불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가 대신 임대수속을 할 수 있다.
2. 16 부터 18 세까지 자신의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자율적으로 임대 수속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권리는 생명건강권, 인신자유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재산소유권, 저작권, 특허권, 국가배상권, 종교신앙자유, 민족풍속습관자유, 통신자유와 프라이버시, 교육권, 비판권, 건의입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본인이나 보호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학교 교직원 체벌 또는 변장 체벌 학생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분하거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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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