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 (1985) 고정법자 제 82 호' 주택 임대 분쟁이 어떻게 관할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상담' 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연구를 거쳐, 주택 수리, 임대, 임대 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비운 등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건은 피고소재지 법원의 관할이 더' 두 가지 편리함'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것은 결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고 집행 판결을 집행하기 쉽도록 하여 적시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답장
첨부 파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주택임대 분쟁이 어떻게 관할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안내 [1985] 고정법자 제 82 호를 요청했다.
최근 본 시 선무구 법원은 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구한 소송을 받았다. 원고 쇼승지가 임대한 집은 선무구 광외구 춘수 2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인 피고인 원진해의 숙소와 근무지는 모두 두윤시 1 12 공장에 있다. 선무구 법원은 일반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사건을 구이저우성 두윤시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집이 베이징에 있으며 본 사건은 선무구 법원에 반송된다고 보고 있다 (선무구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가 베이징출장 중인 상황에서 중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동시에, 베이징 중원은 방문을 접대할 때 상술한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였다. 집의 위치가 피고의 호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두 구현 법원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관할을 떠넘겼다. 고소원이 가옥안을 인수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두 집을 임차하여 동성구 동쪽 4 ~ 5 개 북골목 4 호에 위치해 있으며, 원씨의 호적지와 거주지는 모두 조양구에 있다. 원고는 피고가 집을 양도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양구 법원에 기소하여 집을 인수하여 자용할 것을 요청했다. 조양구 법원은 원고에게 주택이 있는 동성구 법원에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동성구 법원은 피고의 호적은 조양구에 있으며 조양구 법원이 관할해야 원고가 조양구 법원 (중원 지정) 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간부의 업무 작풍 외에, 상술한 관할에 대한 추포는 주로 유사한 주택 임대 분쟁에 대해 민사소송법 (시행) (이하 민소법) 에 규정된 일반 영토 관할이나 특수지 관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소법, 민소법, 민소법, 민소법, 민소법, 민소법, 민소법) 전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 29 조에 따르면 특별지역 관할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반 지역 관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 관계와 관련된 소송은 편의 원칙에 따라 특수 지역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는 경우, 가옥 소재지와 피고의 소재지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법원이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진 동지는 구체적인 조문의 적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택지 법원은 이행지로 관할한다. 그 이유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텐퇴와 같은 모든 분쟁이 계약 분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쌍방의 실제 임대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언급된' 계약분쟁' 은 경제계약만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제 23 조의 규정도 이런 민사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1) 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쟁이 부동산권의 확인이나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재산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와 임차인이 사용권을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도' 부동산 소송' 에 속한다는 것이다. 재판 관행에서, 많은 사건은 모두 주택지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두 번째 의견은 재판 관행의 일관된 관행에 따라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언급된'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이 경제계약을 의미하며 민사계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계약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택임대분쟁은 분명히 계약분쟁의 관할을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 은 부동산물권과 주택임대분쟁을 가리키며, 본질적으로 계약 이행 중의 분쟁으로 부동산물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전속 관할은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비우기 등 모든 분쟁이 일반적으로 주택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은 피고가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두 가지 편리함'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