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유리문이 꽉 막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