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보장주택조례' 제 4 조는 주택난가정과 본 시의 호적을 가진 독신 주민을 기본 보장 대상으로 임대, 판매보장주택이나 화폐보조금 등을 통해 보장된다. 이 가운데 본 시의 호적, 사회지원 대상인 주택난가구는 공공임대 주택이나 화폐보조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된다.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각종 전문인력과 본 시에서 일정 연한 사회보험료를 연속적으로 납부하는 비지역 상주인구에 대해, 시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과 재정감당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점차 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