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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의 저가 임대 주택 신청 조건 및 절차

법적 주관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청두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편집자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분야의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조건 청두의 저임대 주택 보장 대상은 가족과 개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저임대 주택을 신청하는 가족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시민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도시 가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두 우청구에 거주하며 연간 가계 소득이 34,000위안 미만인 무주택 가족입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35세 이상, 민사 행위 능력이 있고 정식 도시 가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두시 우청구에 등록되어 있고, 연간 개인 소득이 20,000위안 미만이며, 무주택 및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2. 신청 자료 1. 저가 주택 신청서 2. 주택이 없는 가구의 경우 현재 거주지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주택 임대 증명서, 호적 소재지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3. 민원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최저생활보장증명서 증명서 또는 증명서 4. 호구부, 신분증, 가족의 사본 5.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 및 위임장 6. 제출한 신청서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 7. 기타 관련 증명서 : 세대주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의 가족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가족을 신청인으로 추천하는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는 신청인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곳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구성원의 ***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병원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이 있는 경우 호구부 반영이면 충분합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가 없으면 주택 임대 계약서는 거주지 주민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호적 소재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주민위원회. 3.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호적 소재지 ** 읍면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업무일 기준 5일 소요, 접수증 및 합격통지서 발급) ) 2.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접수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예비의견을 발표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의견, 가구조사서, 신청자료 등을 게재한다. 3. 카운티(구 주택보안부) 건설국은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출합니다. 신청 자료를 동급 민원부에 제출합니다. 민원부는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한 후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카운티의 주택 보안 부서에 피드백을 보냅니다. (구) 건설국은 임대료 할당 의견 및 자료를 시 행정 서비스 센터 건설 국 주택 보안 창구에 보냅니다. 4. 홍보 및 승인, 시 건설 국 주택 보안 부서는 접수 후 5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료 며칠 내에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카운티 및 구 건설국에 서면으로 피드백합니다. 모든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에 등록된 주소가 위치한 자치위원회(또는 단위) 및 읍(구청) 5. 저임대주택 공급원 1. 각 자치구가 소유한 저임대 주택 공급원 2. 특별공급으로 구입 또는 건축한 주택 저임대주택담보자금 . 위 내용은 우리 나라의 현행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바탕으로 청두의 저임대 주택 신청 조건을 편집자가 자세히 소개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웹사이트나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법적 답변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객관성:

'저임대주택 보장조치' 제19조 건설부는 등록된 도시 주거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난이도, 신청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별 응용프로그램의 보호 방법 등으로 해당 보호 방법 및 대기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저소득층 주택보장대상으로 등록된 최저생계급 도시거주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금전적 지원을 신청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원금 지급을 주선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혜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현물임대료 배분은 저임대주택 보장대상으로 등록된 고아, 노인, 병자, 장애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도시주민 최저생계수당 가구 및 기타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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