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호적 인구 654.38+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월 654.38+065.438+000 원입니다.
3.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 공제 기준은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