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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는 구두 약속에 따라 임대 관계를 이행할 수 있어 무기한 임대로 볼 수 있다. 쌍방은 언제든지 임대 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 관계를 해지할 때는 보증금과 잔여금을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07 장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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