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은 집 외벽, 지붕, 구조의 안전과 주거, 업무와 관련된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 주택의 안전시설과 문과 창문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셔터는 문과 창문 장치에 속하며 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설치해야 한다.
셔터를 설치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