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건부, 발전개혁위, 공안부, 재정부, 중앙은행, 증권감독회 등 8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인구순 유입에 관한 대중도시에서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을 가속화하는 통지' 를 발표하고 입법을 통해 점차' 임대평권' 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 주택 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집단의 주택 수요를 다각도로 보장했다.
통지에 따르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임차인은 등록된 주택 임대 계약 등 관련 증명서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증을 처리하고 관련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지는 또한 광저우, 선전, 난징, 항주, 샤먼, 불산, 조경 등 12 인구가 순유입되는 대중도시에서 시범작업을 전개하는 것을 확정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임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임대 기한과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제도를 세우고 점차 임대주민들이 기본 공공서비스 방면에서 주택 구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