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자는 전일제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부고급 이상 전문기술직을 가진 합격자, 구 인적자원 및 사회부문이 인정한 기타 영입인재이다.
3. 신청일은 여전히 고신구 등록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