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법 제 24 조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가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이나 선정 중재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합니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