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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는 무엇인가요?

12월 4일 개인소득세APP에 따르면 2021년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가 확정되기 시작했다. 2021년 특별추가공제는 여전히 자녀교육, 중증질환 치료, 평생교육,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6개 항목이다.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에 변동이 없을 경우 빠른 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러한 상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1. 노인, 자녀 교육, 주택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공제 비율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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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이 2020년에 사망하는 경우 2021년에는 더 이상 노인 부양을 위한 특별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중 한 쪽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특별추가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4. 대신에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을 공제해야 하는 상황. 2021년 주택임대료 신고를 대신하여 주택대출 이자를 신고하거나, 2021년에는 더 이상 주택대출 이자를 신고하지 않고 대신 주택임대료 이자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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