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해석에 따르면: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난 때부터 기소할 때까지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지만, 공민 입원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1 년 이상 임대한 사람은 정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사건은 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관할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거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