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의 소유자여야 하지만, 임대물 이용권이나 임대권을 누리는 사람은 임대인이 예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유지 이용권 임대, 주택 전세 등이다. 임대인이 임대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회계 원칙, 방법 및 절차. 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임대는 경영리스, 판매형 금융리스, 직접금융리스, 채권형 경영금융리스로 나눌 수 있어 회계처리도 다르다.
_ 임차인: 임차인은 직접 "임차인"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특정 지역 (예: 노점, 상점, 상가 또는 거주지) 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거주지를 임대하는 상대방은 "임차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