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22 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