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렌트한 거실등이 박살나서 하마터면 사람을 맞을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크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렌트한 거실등이 박살나서 하마터면 사람을 맞을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크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우연한 사건이므로 체크아웃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하마터면 사람을 칠 뻔했다' 는 말은 사용자에게 신체상해를 입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정신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모든 것은 계약의 관련 조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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