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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화장실 아래층 누수 책임 부문

법률 분석: 임대 위생이 아래층으로 새는 책임 부문;

1.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수도관 수리가 합의되지 않고 세입자가 잘못이 없고 아래층의 손실이 수도관 노화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집주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은 세입자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수도관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법적 근거: "도시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21 조 임대주택은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계약은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진다. 집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파괴적인 사고를 초래하고 임차인의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주택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리 책임은 쌍방이 임대 계약에서 합의한다.

제 23 조 임차인은 임대주택 및 부속시설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장 또는 추가.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수리 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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