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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 우화구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쿤밍에서는 주거 기능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최대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쿤밍은 '곤명시 주거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 및 시행했으며, 이는 곤명의 주거용 주택 관리 및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

곤명시 주택도시농촌개발국 주택거래재산권 관리실 관련 책임자인 Zhou Ying은 이번 '조치'가 주로 불법 건설 임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등록 및 신고 없이 임대 주택을 사용하여 임대 주택 개조, 단체 임대 및 기타 문제에 불법 활동을 가하는 행위. 다양한 임대 혼란 속에서 "대책"은 임대 행위의 합법성, 유동인구 관리, 화재 예방, 안전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제공합니다.

곤명종합행정법집행단 부팀장 조우쥔밍(Zou Junming)은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가 없이 주택을 개조한 후 다시 전대하고 해당 미용실, 네일살롱, 심지어는 개인 클럽으로 전환하여 원래의 주거 기능을 상업적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원래 주택의 주거용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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