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에서는 주거 기능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최대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쿤밍은 '곤명시 주거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 및 시행했으며, 이는 곤명의 주거용 주택 관리 및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
곤명시 주택도시농촌개발국 주택거래재산권 관리실 관련 책임자인 Zhou Ying은 이번 '조치'가 주로 불법 건설 임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등록 및 신고 없이 임대 주택을 사용하여 임대 주택 개조, 단체 임대 및 기타 문제에 불법 활동을 가하는 행위. 다양한 임대 혼란 속에서 "대책"은 임대 행위의 합법성, 유동인구 관리, 화재 예방, 안전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제공합니다.
곤명종합행정법집행단 부팀장 조우쥔밍(Zou Junming)은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가 없이 주택을 개조한 후 다시 전대하고 해당 미용실, 네일살롱, 심지어는 개인 클럽으로 전환하여 원래의 주거 기능을 상업적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원래 주택의 주거용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