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장식 처리는 실무적으로 늘 뜨겁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주택 임대 해석'을 공포하기 전에는 임차인의 주택 장식 및 장식 처리 방법에 대한 통일된 판결 규칙이 부족했습니다. "주택 임대 해석"은 집의 장식 및 장식이 임대인의 승인 여부, 임대 계약의 유효 여부, 장식 및 장식의 첨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며, 장식 및 개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꾸미고 단장하여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경우,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할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철거로 인해 가옥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가옥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착된 장식 및 장식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의 원인이 된 과실에 따라 현재 가치 손실을 공유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장식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부착되지 않은 장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로 인해 가옥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가옥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장식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착된 장식의 처분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장식의 잔존 가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장식 잔존 가치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가치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쌍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손실 남은 임대기간 중 장식의 잔존가치는 쌍방이 각자 부담한다. 쌍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임대기간 동안의 장식의 잔존가치 상실은 쌍방이 부담한다.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공유합니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장식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장식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위 답변은 2017-03-07에 게재되었으며, 실제 현행 관련 주택구입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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